충남도의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힘 모아

무상급식 시행 법적 근거 만들기 위해 조례안 상정

2010-11-22     강청자 기자

충남도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상정에 관한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있었다.

고남종 교육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정치권 때문에 발목잡히면 안된다 생각한다며 “충남도교육청과 도청이 합의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행 법적 근거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정치적 논리로 지연시키면 안된다 ▲농민도 살리고 학생에게 좋은 음식제공한다는 의미이다. ▲ 충남도와 교육청은 진정성 가지고 해야 하며 교육청에 전담시키면 안된다. 라고 말했다.

임춘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29명의 도의원이 찬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농업도 살리며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 줄 생각으로 의원들이 연구 공청회 통해 급식 조례 만들게 되었다”며  “정치적 이슈되고 있는 친환경 빼고 지역 농산물 현물조례로  충산충수되도록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안에 지역 농산물로 한정짓는다면 WTA 위반 되므로 충남이란 말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충남 무상급식이 도정 핵심과제 3번째 안에 들어가는 과제라며 “충남아이들에겐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고 충남농민들에게는 계약재배 통한 농수산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겠다” 말했다.

한편, 고남종 의원은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정치적 접근이 아닌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먹거리 제공하고 재원확보위한 연구회 발족으로 공청회.연구회를 통해 가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