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치료목적’ 승인

셀트리온, 연내 조건부 승인 시 내년 초 공급 계획

2020-12-15     이성현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가 치료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제2부본부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이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한 건 승인돼 현재 자체 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진행 중이며 곧 투약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더이상 치료법이나 치료제각 없는 상황에서 일선 병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대체로 신청 건마다 승인을 받고 처방을 하게 된다.

현재 셀트리온은 지난달 CT-P59 임상 2상 투약을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 중인데, 이와는 별개로 조건부 승인 전 일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먼저 투약될 전망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연내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면, 내년 초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