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나선다
2020-12-16 최형순·이성현 기자
세종시가 위반건축물 관리강화에 나선다.
시는 1년 1회 부과하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1년 2회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1·2차 시정명령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법 건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안전사각지대 발생으로 시민 안전을 저해하자 시가 칼을 빼든 것.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강화는 물론, 자진철거 및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은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규모 안전사고 유발 등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0년 11월까지 191건 4억 9000만 원, 2019년 188건 3억 2000만 원 등 지난 5년간 979건 19억 7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