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협의
대전 서부교육지청 및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서술형 신고문항 필터링
2020-12-16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 서부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앞서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이날 협의에선 서술형 신고문항에 학생들이 응답한 ‘신체폭력·금품갈취·강요·언어폭력·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스토킹’ 등의 내용을 필터링해 사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필터링 기준은 ‘2019년 2학기부터 조사일까지 가・피해자 정보가 명확하고,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 내용(장소, 일자, 시간,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안’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전담기구 구성 및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또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사안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는 대전청과 협력해 서술형 신고문항 응답내용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대전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신고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