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아산시의원 “방치된 마을회관 등 재활용해야”
이상덕 아산시의원이 16일 사회적경제과 2021년 업무보고와 예산심의를 살펴보며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 방치돼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새롭게 회복하는 리뉴얼(Renewal) 사업을 통해 공간을 재활용 한다면 적은예산으로도 효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1년 희망마을 선행사업 예산심의를 통해 “아산시 관내 약 530여개의 경로당이 존재하지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통합되면서 구 마을회관으로 활용되던 건물들이 일부 방치돼 있다”며 “최근 농촌문화 복원 또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예산투입 신축건물보다 옛 건축물을 재생한다면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거점공간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적경제과장은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계획하고 있는바, 본 내용들을 적극 담을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여 작은 돈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구상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자치행정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 “도로파손, 유실 등으로 마을안길 재포장하는 소규모 사업시행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서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고 있는데, 최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인감증명서 발급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최 일선에서 일의 진척이 어렵다”며 “간단한 사업인 경우는 인감 첩부 대신 본인서명으로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소유자와의 법적분쟁 발생시 분란의 소지 방지와 토지소유자 사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