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희 천안시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 조례 발의

천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2020-12-18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정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자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 지원사업의 내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심리적 건강과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자격증 취득 등 직원 훈련 등 실질적인 적응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