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논산, 공주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집값 과열지역 규제 강화
2020-12-18 최형순 조홍기 기자
충남 천안, 논산, 공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대상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지와 풍선효과가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 과열 현상 등이 벌어진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충청권 조정대상지역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동지역이다. 읍면지역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충남 논산시와 공주시 동단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은 빠졌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