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권익위, 행정 제도 개선 18건 권고 성과

2020-12-22     이성현 기자

세종시가 시민권익위원회가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 총 18건의 행정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2년간의 활발한 활동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기구로 인권, 법률, 노동, 다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9명으로 구성됐다.

제3기 시민권익위원회는 2019년부터 지난 2년간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제도가 개선된 사례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연령 구성 다양화 ▲어린이 보호구역내 옐로카펫 설치 ▲다문화가족 법률서비스 지원강화 ▲공공시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복약안내 점자 스티커 지원 등 총 18건에 이른다.

임종률 시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제3기 활동결과를 정리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차기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통해 행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통 창구역할과 시민봉사기구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