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급속 확산 결국 성탄절 대면예배 금지

허태정 대전시장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발표 5인이상 식당 모임 금지, 해돋이 행사 등 전면 취소

2020-12-23     성희제 기자

2020년 성탄절은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 예배 및 미사를 볼 수 없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4일 0시부터 대전지역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고 23일 밝혔다.

허태정

허 시장은 이날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주마다 종사자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사적 모임 및 겨울스포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허 시장은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사적모임이나 파티, 여행, 관광 등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식당에선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숙박시설은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해맞이·해넘이 등 연말연시 행사는 금지한다”고 했다.

이번 방역 조치는 코로나 19 급속 확산 저지를 위한 것으로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일까지 시행된다.

한편 대전에서는 22일 2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최다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실제 대전에서는 지난 2월 21일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22일 가장 많은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건의 집단감염이 원인으로, 유성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에서 18명이 확진됐고, 동구 소재 한 교회에서도 17명의 집단감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