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 강요했다” 극단적 선택 한전원자력연료 직원 유족 형사 고소

2020-12-23     이성현 기자

한전원자력연료가 육불화우라늄 누출사고에 대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 유가족이 상사를 형사 고발했다.

한전원자력연료

유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강요 혐의 등 한전원자력연료 부장급 직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대전 유성경찰서에 냈다.

앞서 지난 8월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육불화우라늄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직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사자였던 직원 A(39)씨는 사측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음성과 메모 등을 남기고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음성과 메모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조사 등에서 회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