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3생활권 11개 동(洞) 13개 사무 이관 받아
2030년까지 4·5·6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사무가 이관될 예정
2020-12-25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도시(예정지역) 1․2․3생활권의 11개 동(洞)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1‧2‧3생 지구단위계획권한 등 13개사무를 행복청으로 부터 이관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4·5·6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사무가 이관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무 이관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등 자족기능 확대와 상권 활성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정지역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면적 22.4㎢인 3개 생활권 11개 동은 한솔동을 비롯해 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이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로 인해 행복청에서 우리시로 이관되는 자치사무는 총 13종(도시계획사무 7종, 도시관리사무 6종)이다.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용도․배치․건폐율 등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시에서 직접 입안ㆍ결정하게 되며,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도 우리시에서 허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