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
정부는 성탄절과 신년초 연휴 동안 이동과 모임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하여,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에 발맞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 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을 폐쇄하며, 겨울스포츠시설(스키,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도 집합금지하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2.5단계 조치를 적용, 밤 9시 이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및 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도 강화하고,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를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
더불어,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요양시설 및 병원에 대해 2주마다 PCR진단검사를 의무화 한다.
특히, 시는 요양 시설 및 병원에 자체적으로 신속항원키트를 제공하여 유증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토록 하는 등 집단감염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끝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차단하려면 시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동참이 절실한 상황으로, 모임과 회식‧여행 등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에 머물며, 전화나 문자로 송년 및 새해 인사말씀을 전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