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29일 0시 거리두기 2단계 운영 결정

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2단계로 운영

2020-12-27     최형순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을 27일 코로나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29일 0시부터 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2단계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사항은 관내 확진양상과 정부와 충청남도 차원의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1년 1월 3일 일요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행정명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현재 충청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세부 방역수칙은 정부와 충청남도 차원에서 조정 중에 있으므로 "우선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시민들께서 동참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시는 위기상황이고, 지역감염확산이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며, 비록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였지만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집에 머무르기, 증상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검사받기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멈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위기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극복할 수 있으며, 시민여러분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실것"을 요청했다.

각종 모임에서 코로나19 전파우려가 높음으로 5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과 5인 이상의 인원이 모든 식당·카페에 동반입장 하는 것이 금지되며 5인 이상 인원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는 것 또한 금지 된다.

또한, 업종·명칭과 상관없이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파티를 위해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인 일명 ‘파티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이 되며, 숙박시설도 이벤트 룸 등 파티를 위한 객실은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을 대상으로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어야 하며, 비대면 촬영을 위한 필수인원 20명까지만 허용이 되며 각종 모임과 식사가 금지 된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과 영화관은 한칸, 공연장은 두칸 띄우기가 적용되며,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휴게실 등 휴식공간 이용금지가 의무화 된다.

또한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의 시설에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왜목마을에서 실시하는 해넘이·해돋이 축제는 전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