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문의원, 충남개발공사 120억원 예산절감
여신 거래약정서 등 각종 자료 심층분석
2010-12-01 강청자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천안 7, 민주당)이 2010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20억원의 도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다.
또 충남개발공사가 2008년 6월 도청신도시 토지보상을 위해 농협에서 차입한 2,000억원 대출약정과 관련, 약정서에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국가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일까지 금리를 변동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2008년도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국내의 금융 시장도 혼란과 자금경색 등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급격한 금리인하 정책으로 국고채 수익율이 5.88%에서 3.3%, 2.5%로 떨어진 당시 상황은 명백하게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농협관계자로 고정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하도록 해 대환수수료 및 이자비용 등 총 1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다.
김의원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 든지 발생할 수 있다" 며 "도금고 계약 및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