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 가재마을 1단지 '금연아파트 51호' 지정
세종시 도움1로 가재마을 1단지 아파트(소장 박상희)가 공동주택 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시보건소로 부터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 제51호‘로 지정 됐다.
이는 입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입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세종시보건소는 단지 내 주 출입구와 관리사무소 등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지정 사실을 알리고 입주민의 금연 활성화를 위해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 금연 보조제 제공, 6개월간 금연 유지 시 성공기념품 제공 등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옥산 주민대표회의 부회장은 28일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건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월 계도 기간(내년 1월 5일까지)을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내년 1월 6일 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했다.
박상희 관리소장은 “담배의 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하고 싶지만 어쩔수 없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경우는 필히 각 동 건물 밖으로 나가셔서 피우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으로 인한 실내 환경 오염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심각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접흡연은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태아, 영·유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및 여성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