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화물운송사업자 경제적 부담 덜겠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20-12-30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30일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산업물동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개인화물자동차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로써 택배, 개인용달 등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시내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화물운송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