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신축년 새로운 시책은?

세톡 구축,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신설, 신생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2021-01-04     김윤아 기자

홍성군은 2021년 신축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27건을 발표했다.

홍성군청사

우선 지방세 카카오톡 안내시스템인 「세톡」이 구축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된 지방세를 간편하게 결제하고, 지방세 환급내역을 알림톡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1월부터 카카오톡 채널‘홍성군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신청대상범위가 6월부터 확대된다. 인공 및 자연구조물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도 도로명주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못 받던 취약계층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만6세~65세 미만 심한장애인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식사 및 간식 제공, 관찰 및 투약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신설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교통안전용품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자기부담금이 폐지되어 20만원 전액 보조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농특산물 드라이브스루 직거래장터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밖에도 군은 가정위탁 양육비 확대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강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의무 준수,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