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전국 수목원 심각한 경영위기 해소"
수익사업 가능토록 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21-01-07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수목원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 67개의 수목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목원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내에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성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의 수목원들은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의 천리포·안면도 수목원의 관리·운영상의 자생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