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분권 2법 수정반영”
2021-01-07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재정분권 2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을 수정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분권 2법은 화력발전사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주변 지역 피해극복 제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커 탈석탄을 가로막는다”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우려에 대해 인정하고, 제기한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안 발의 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0.7원 인상(0.3원/Kwh→1원/Kwh)을 ‘석탄발전’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유연탄분 개별소비세 인하는 ‘kg당 약 1.7원 인하(46원/kg→44.3원/kg)’로 조정해 석탄화력발전에 한해서만 국세의 지방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이 개정된다면 석탄화력발전사가 납부하는 국세는 1542억 원 감소하는 대신 지방세가 1583억 원 증가해 충남도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