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할인 받으세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금 감면혜택
2021-01-11 조홍기 기자
계룡시는 2021년 1월 현재 시에 등록딘 차량 2만 1천 802대에 대해 51억 9천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차례(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차량·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면 모두 가능하다.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돼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공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시청 민원실 또는 각 면·동사무소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카카오톡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팀(☎042-840-27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