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록면허세 6억 6300만 원 부과...2만 7236건

2021-01-12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지난해 대비 3800만 원 증가한 6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시청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 7236건으로 지난해 2만 5046건보다 2190건 늘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취득세담당(☎044-300-3523)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