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 출장비 횡령한 동구청 직원 불구속 입건

연.휴가 기간 중 출장간것처럼 위장 허위기재 방법으로

2010-12-14     김거수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 (서장 박세호)는 허위 출장 또는 연․병가기간 중 출장신청 등의 방법으로 합계 4,739만원 출장비를 횡령한 동구청 공무원 22명을 검거했다.

이들 공무원은 실제 출장을 가지 않거나 연․휴가 기간 중임에도 근무상황부에만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횡령, 둔산서는 동구청 공무원 A씨(당55세)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은 출장여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과(課) 내에서 지출결의 및 집행이 이루어져 집행이 용이한 점을 악용, 2007년 1월경부터 2009년 12월경 사이 총870회에 걸쳐 합계 4,739만원을 수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관내 출장이라는 목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허위의 근무상황부를 기재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수령, 구청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둔산경찰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23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