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18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2021-01-12 충청뉴스
대전시는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제18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규약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과 입주자등의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발생 시 보호 조치를 반영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등 규정을 정비했다.
준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요청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장의 인계 등이다.
이효식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기준이 되어 바람직한 공동주택의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