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신청하세요"
2월 5일까지 읍·면 신청 접수
2021-01-15 김윤아 기자
예산군이 10년 넘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예산군은 공동주택 177개 단지에 ‘2021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550개 단지에 4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