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이해 높인다
조읽남(조례 읽어주는 남자) 학교 등 배포
2021-01-18 김윤아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이해를 위한 교육영상 자료 ‘조읽남(조례 읽어주는 남자)’를 전체 학교(유치원)와 기관에 배포했다.
지난해 7월 공포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인권의 정의와 보장원칙 ▲학생인권의 내용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등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영상에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의 보호와 구제절차, 인권과 교권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등의 내용이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교육영상은 누구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교육영상은 효과적 학교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각급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에 활용된다. 특히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육영상은 인권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요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된 교육자료”라며 “교육영상 시청을 통해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을 생각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