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홍성군 홍양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위한 MOU 체결
농산물직거래장터, 농어촌 체험시설, 승마장 등 시설 예정
2010-12-20 김거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와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20일 충남 홍성군청 군수실에서 홍양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홍양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홍성군이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홍양저수지 일원 41ha규모에 총 사업비 156억원을 투자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도시민과 농어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어촌 체험시설, 승마장, 초화류공원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공사는 대상부지 선매입 및 각종 인․허가 절차 간편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홍성군은 수변공원조성으로 인해 지역민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서로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저수지를 단순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아닌 다목적 용수기능으로 활용하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 주변 농어촌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홍성군은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문화와 경제가 교류하는 활력 있는 지역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