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구속' 방침 잇따라 내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몰고온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는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에 일선 법원들이 성폭력 사범들에 대한 '구속재판 원칙'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해온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예외를 선언하고 나섰다.
구속은 형사 처벌이 아닌 만큼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은 지양해야 하지만 성폭력 범죄만큼은 엄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들은 성범죄에 대해 자체적으로 구속 기준을 마련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서울 중앙지법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가급적 구속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과 의정부지법도 "성폭력 범죄는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의 경우 소년범일지라도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성범죄에 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지향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 사건을 '범인이 증인을 협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넣어 검찰이 가급적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 원칙을 천명하고나선 가운데 집행유예 등 낮은 형량 때문에 성범죄가 재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