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창의실용 제도개선 우수사례’대통령상 수상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 전국 최초 시행
대전시(시장 염홍철)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창의실용에 기반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우수사례는 국정현안 해결분야의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 개발․시행으로 대전시내를 달리는 시내버스에 번호인식 카메라와 제어․전송장치가 전면과 우측면에 1대씩 설치돼 정면방향으로는 버스차로 위반을, 우측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며, 촬영된 정보는 대전시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되어, 센터에서는 이를 분석 확인한 후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 시행후 시내버스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높여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는 물론 시내버스 운행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이 168건으로 인력단속(145건) 대비 16% 높고,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128건) 대비 31% 높게 나타나고, 시내버스 평균 통행속도 29% 향상 및 투자 대비 효율성 67% 향상됐다.
금년에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은 경제회복과 국정현안 해결을 확고히 뒷받침하고 중앙-자치단체간 파트너쉽 강화와 공직 사회내 활력과 자극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대전시는 제도개선 사례 12건을 발굴해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에 제출한 결과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큰 상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창의실용에 기반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