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유흥업소, '영업 강행' 카드 꺼낼까?
오늘(22일) 오후 4시 양승조 지사 면담 예정
2021-01-22 김윤아 기자
대전·충남 유흥업소가 행정명령 위반이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영업 강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길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장은 22일 <충청뉴스>와 통화를 통해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하지 않으면 영업 재개를 강행할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주점업종이 옛날처럼 호화사치성 업소가 아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계형 업소"라며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돼 수도권에선 업주 4명이 자살하는 등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정부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풀었지만 집합금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시설은 오는 3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김 회장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양승조 지사와 면담을 할 예정이어서 영업재개, 영업중단에 따른 세금 보상 등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소는 충남, 대전 각각 1800개, 650여 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