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 개정안 발의

2021-01-27     김거수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7일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