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기동물 입양 지원비 인상

2021-02-01     성희제 기자
대전시청

대전시는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지원하는 입양비를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올해 최대 15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예방접종비 등 입양 후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25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은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6가지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 분양확인서, 비용처리 영수증을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입양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www.daejeon.go.kr/ani/index.do)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