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실시
확진자 접촉 후 의심증상 보이는 대상에 한정해 진행 확진자 반려동물 대전시 임시 돌봄 서비스도 제공
대전시가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확진자를 접촉한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
우선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유의 반려동물은 확진되지 않은 다른 가족이 돌보도록 했다.
다만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해,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대전시 임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실시한다. 다만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한정했다.
코로나19 검사대상 반려동물은 자치구 보건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전시 임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다”며 시민들께서 크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려동물 관리방안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올 1월 고양이 1마리가 처음으로 양성 확인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는 개인위생을 위해 반려동물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에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 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