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 추진

2021-02-04     성희제 기자
대전시청사

대전시는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도 운용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 심의 신속처리는 시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공유경제 혁신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운용(취득·처분 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 의회 동의안을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기간이 약 60~90일 정도 소요된다.

의회 운영일정에 맞추어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업부서에서 수시변경(계획·방향 등)으로 인한 심의회 일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언제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또 공유재산의 혁신적 대응을 위한 올해 역점과제로는 행정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용도 폐지되지 않는 관리부재 토지와 일반재산 중 방치된 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이 혼재되거나 연계된 토지를 교환하거나 무상양여를 추진하여, 재생산 가능한 토지확보로 필요부서에 제공하거나 복합개발 토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성과목표, 속도감 있는 선제적 대응으로 대전시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 제도와 같은 새로운 혁신행정사례를 발굴 다양한 업무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