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체육시설 수탁기관 선정 '잡음'
위탁 중도 포기했던 A업체, 3개월 만에 재선정 3년 계약 중 '2년 무상' 조건 놓고 특혜시비 중구 "공정한 심사 거쳐 선정" 반박
대전 중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중구가 체육센터 위탁 운영을 중도 포기했던 업체를 3개월 여 만에 다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논란의 중심에 선 A업체는 지난 2019년 2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뒤 약 1년 8개월 만인 2020년 10월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당초 계약기간은 3년으로 2022년 1월까지였다. A업체는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2월 중구는 수탁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3년 계약 기간 중 2년간 수탁료를 면제하고 3년 차에 수탁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업체의 중도 해지 2개월 후에 ‘2년간 무상’ 조건이 달린 것이다.
공모에는 3개 업체가 응모했으며 A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중구가 A업체를 위해 ‘2년간 무상’ 조건을 담아 일종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A업체 대표의 가족이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심사평가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평가 기준표를 살펴보면 정량 평가는 30%, 정성 평가는 무려 70%다. 심사위원들의 입맛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정성적 평가 항목에 ‘재무관리 및 인력배치 계획’ 등이 포함돼 엉터리 기준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중구는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체육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장과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A업체의 적자폭이 커지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중도 해지한 것”이라며 “이후 공모에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년간 수탁료 무상’ 조건에 대해선 “체육센터 인근 아파트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인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조치였다”며 “2년 뒤 인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시기를 감안해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업체는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3월 1일부터 3년간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