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30억 부당 투자' 대전보건대 임원...교육부, 취임승인 취소
교육부,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지적사항만 39개 자신 회사에 30억 부당 투자...본인 차량 주유비 3117만 원 법인회계 집행도
법인자금을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학교법인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 임원이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임원은 개인 차량 주유비나 휴대전화 요금 등을 법인자금으로 내고, 대학 사무처 직원을 겸직 발령 없이 자신의 비서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급여를 전액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5일 지난해 실시한 학교법인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청운학원·대전보건대 임원 A 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에 학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법인자금 30억 원을 투자했고, 다른 회사에선 기자재 집기 등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주유비 3117만 5000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 A 씨를 비롯한 법인직원 3명의 개인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법인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학 사무처 소속 직원을 겸직 발령 없이 비서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인건비 1억 3158만여 원을 교비회계에서, 법인직원을 개인·법인 업무 구분 없이 자신 차량 운전을 전담하게 하고 법인회계에서 인건비 2억 3115만여 원을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특정 업체로부터 입찰공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페인트, LED램프를 그대로 구매해 대금을 지급해 약 7억 5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 계약 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
감사 결과 대전보건대·청운학원은 총 39건을 지적받았다. 중징계 4명을 비롯해 경징계 12명 등 87명에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고 기관경고 등 23건의 행정조치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