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10시까지 영업 가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시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방침에 따라 8일부터 식당·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완화한다.
이춘희 시장은 7일 “두 달 이상 지속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영업제한 완화 조치가 모임 장려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연휴기간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되도록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수도권은 현행 유지, 비수도권은 영업제한 시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특히, 시는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시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설 연휴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등 감염확산 요인 차단을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로 소관시설을 정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선별진료소(어진동 1곳)는 10∼17시까지 운영하며,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역학조사반을 편성,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자 보고 체계 유지 등 24시간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이외에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 공연장 등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기존 방역수칙을 유지 적용한다.
대형마트의 경우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는 운영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이 금지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등이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은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