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2년 연속 국회 입법 우수의원' 선정

총 8건의 법률 대표발의, 8건 통과

2010-12-30     김거수 기자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22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국회부의장)'에서 선정한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제출된 법안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 및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한 결과, 이상민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총 8건의 법률을 대표발의했고, 8건이 통과되어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이다.

이상민의원은 지난 한해동안 ▲지방의회의 예산및 인사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  ▲대학생 학자금대출 금리인하를 위한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  ▲국회 교섭단체 정당에게만 공영방송토론비지원을 5인이상 정당으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과학기술인연금 세제혜택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법인세법개정안><상속세및 증여세법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는 등 18대 국회들어 총 5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총 8건의 법률안이 통과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특별법>  ▲교육감도 단독출마할 경우 무투표 당선토록 하는 <교육자치법개정안>  ▲연체 이자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과 유기증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몰취되는 계약보증금을 「민사집행법」과 같이 압류재산에 관련된 채권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개정안>  ▲폐기물사업범위를 시군구로 제한하는 시행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  ▲생활폐기물사업의 투명성과 원가비리해소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  ▲미래소득과 연계된 학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이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서 상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적인 문제로 대학교육기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반영되어 통과됐다.

이상민의원의 입법활동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정치 및 경제개혁과 관련한 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민생법률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바쁘게 입법활동한 것이 인정받아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특히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입법활동이니만큼 그 어느 상보다 소중한 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민생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더 세심하게 노력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향후 입법활동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