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부패, 경제, 선거사범 등 검찰 담당 수사 영역 이관이 골자

2021-02-09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적 기반이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검찰이 가진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돼,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검찰이 담당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돼 검찰이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

이와 함께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토록 했으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토록 했다. 단 법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토록 했다.

황운하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부여된지 벌써 70년이 되었다”며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가 됐다”고 했다.

이어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