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접수

2021-02-17     조홍기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접수를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받는다.

기존 자부담 3만원을 부담해야 20만 원 한도의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자부담을 삭제하고 20만 원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행복카드 발급이 농협중앙회에서만 가능했던 부분을 개선, 지역 농․축협까지 포함해 발급처를 2개 지점에서 6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이다.

다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으로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 발급 후 연말까지 미용원, 안경점, 영화관, 스포츠용품, 서점, 수영장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