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빅데이터 기반 균형발전 정책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1-02-18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빅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를 위해 지표개발과 동향분석, 실태조사 등 필요한 통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통계사항은 전통적인 행정통계나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체계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람, 기업, 장소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정제·융합하고 다계층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해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 재정지원 등이 주민체감형으로 이뤄지기 위해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기존의 기능 분산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더 중시하는 시점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다각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