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입법. 법률고문 위촉
도민이 바라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욕구 충족 위한 입법안 제출
2011-01-04 강청자 기자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도의회 의원들의 입법지원을 위해 4일 입법.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사항은 입법. 의정분야에 서우선(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최민수(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국회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이고, 법률분야 전병무(법무법인 아시아 대전분사무소장), 국제교류분야 김진원(미국 오리건주정부 주한대표부 대표) 등 5명이다.
도의회 입법. 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자치법규 제·개정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충청남도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이번 입법. 법률고문은 도민이 바라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욕구 충족을 위한 입법안이 많이 제출되는 등 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입법. 의정분야에 국회 대변인실 유상조 고문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민표 입법정책담당관은 “최근 도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기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것을 담은 조례발의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올해부터 입법정책담당관실로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들의 조례발의 확대를 위해 타 시도 입법사례를 수시로 파악해 의원에게 제공, 의원들이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에 주력해 나가도록 적극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