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24개 항목 토지특성 조사 거쳐 공시지가 산정
2011-01-05 강청자 기자
대상필지는 시 전체 1만6천9백여 필지중 93%의 토지에 해당되며, 조사반을 운영해 개별 토지의 지형, 지세, 토지이용상황 등 24개항목의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토지특성 조사는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가격 산정으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토지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적공부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산정된 지가는 4월 20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재검증 등 절차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도 중요한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