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슬레이트 건물 철거 처리 지원

2021-02-23     성희제 기자
대전시청

대전시는 올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액한 8억 3800만원으로 기존주택은 물론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철거를 확대 지원한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주택철거비는 동(棟) 당 전액지원, 지붕개량사업은 동(棟) 당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일반가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은 주거 여부에 따라 주택은 동(棟) 당 최대 344만 원, 지붕개량은 동(棟) 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외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 동(棟) 당 50㎡까지만 철거를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 200㎡이하까지 확대해 전액지원함에 따라 노후슬레이트 조기철거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구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노후화가 진행되면 석면먼지 비산으로 인해 건강에 우려를 미칠 수 있다”며,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