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조례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되는 제6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입법예고 하여 2월16일 까지 의견을 제출 받았다.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자치법규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 하기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기금의 재원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쓰레기 규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등)에 ‘24년까지는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의 10%, ’25년 이후는 전체 읍·면·동 생활 및 음식물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의 20%을 기금으로 조성 한다.
세종시는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매년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처리시설도 흩어져 있어 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각시설 1일 400톤, 음식물 자원화시설 1일 80톤을 처리 할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1600억원을 투입 2025년까지 조성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