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사회적 약자 지원책 마련"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깊이 인식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안건 처리

2021-03-10     최형순 기자

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10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에는 연일 발생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이 또 한 번 모두에게 큰 상심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하고, 인권 사각지대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하여 효과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대로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토대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안건은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4건 등을 심의 의결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한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를 변경하고, 조례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한다.

재난,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의 사건·사고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한다.

세종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한다.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연고자가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한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사업비 지원 및 환수, 공공심야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