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새 학기 봄철 교통안전문화 확산 '앞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펼쳐, 스쿨존 지도 및 관련 법령 홍보

2021-03-10     최형순 기자

10일 아침 일봉초등학교 일원에서 박상돈 천안시장과 동남녹색어머니회, 동남모범운전자회, 동남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새학기를 맞아 봄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10일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학교 앞 안전속도 30km 서행 등 운전자의 운전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어린이들에게 보행 시 교통안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속도저감 정책과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5월 11일부터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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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올 한 해 동안 신호과속 단속 장비를 100개소 이상 확충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과속경보시스템, 노란발자국, 옐로카펫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통해 교통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교통안전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