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연서 특허비용 횡령 사건 발생...추정치만 67억여 원

6년간 200차례 걸쳐 특허비용 횡령...양정숙 의원 ”정부 및 NST 관리감독 허술“ 기계연 ‘지급비리 방지대책 TF’ 꾸리고 재발 방지 나서...NST도 출연연 전수조사

2021-03-10     이성현 기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직원들이 특허비용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6년 동안 횡령한 금액만 67억여 원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기계연은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검찰에 형사 고소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뒤늦게 소속 연구기관 지식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한국기계연구원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기계연 직원인 A실장과 직원 B씨가 한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 등 추정 금액 67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계연은 지난해 11월 부정행위 정황에 대한 내부 제보를 받고 2개월 간 비공개 조사활동을 수행해 최근 10년간 특허비용 청구와 지급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하고 수법이 계획적이라고 보고 지난 2월 4일 대전지검에 이들 직원과 특허사무소를 형사 고소했다.

이들은 중간결재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처리한 특허비용을 재청구하거나 해외 다른 회사 특허를 기계연 특허처럼 청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실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지난달 21일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검찰은 B씨와 특허사무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은 이같은 문제 발생 요인으로 특허비용이 규정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과 특허 담당자들이 전문성 확보를 이유로 7년 이상 인사 이동 없이 근무한 점, 특정 특허사무소와 오랜 기간 거래하며 유착관계가 형성된 점을 꼽았다.

이에 기계연은 해당 직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또 원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지급비리 방지대책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계연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 의뢰 후 내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TF를 만들었다“며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제도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NST도 뒤늦게 출연연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NST는 기계연 등 특허 출원과 보유 수가 높은 3곳에 대해 먼저 특허 비용 재청구 사례 파악을 중심으로 내부 프로세스 등을 점검하고 다른 출연연으로 확대·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와 NST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큰 문제“라며 ”이제라도 과기정통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