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산업단지 부동산 투기 의혹 ... 강력대응
스마트국가산단 1,933필지 대상, 전 공무원 전수조사 류임철 부시장 단장 8개부서 17명 특별조사단 구성 위법·부당한 행위 발견시 징계·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최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확정일 이전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강력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부서 17명 특별조사단(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부동리) 1933필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위 발견시 징계·수사의뢰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 중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산단필지 토지거래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하고, 건축물 신축과 과수 등의 식재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된다.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17.6.29.)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18.8.31.)까지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과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하게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 여부,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거래, 임시 건축물 신축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한 산단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등을 분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국가산단은 지난해 9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조사설계용역 등 세종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국가산단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보상시기는 빠르면 2022년 말 시작해 2023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고 2027년 준공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