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동구의회 의장,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자 선정

동구의회 위상과 자부심 전국에 알리는 쾌거로 평가

2011-01-17     강청자 기자

대전시 동구의회(의장 황인호)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고행정안전부와 문화일보의 후원으로 실시한 “제7회 우수조례 선정 및 표창계획”에 의거, 동구의회가 발의한 “대전시 동구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2009.11.30 제정)”가 심사결과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개인부문 우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이 상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 의원과 입법활동에서 질과 양에서 우수한 의회를 발굴해 표창함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05년부터 매년 선정해 왔다.

특히, 이번에 우수상을 받게된 동 조례는 5대 의회 당시 황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등 후견인들에 의한 멘토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동구지역에서 미담사례로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시상식은 오는 2월 10일 대구광역시 호텔 인터불고엑스코에서 열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에서 열린다.

황인호 의장은 1년전에도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월간 지방자치가 공동주관한 우수의정사례에서 조례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