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농축산인 세금감면 5년 연장"
면세유 등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03-18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업인 대상 세금감면 5년 연장에 나섰다.
홍 의원은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 부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면세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6830억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344억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88억원)등 총 16개 항목에 연간 7813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업 부문 위기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